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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행정학과

학과공지

[위탁] 퇴직(이직) 시 주의사항 안내 !위탁반 필독!

작성자 사무행정학과 작성일 2023.04.26 14:39 조회수 412

산업체 위탁생 퇴직(이직) 시 주의 사항 안내

 

  

 퇴직(이직) 시 반드시 조교에게 보고하셔야 합니다.

 위탁 담당 조교 정예솔(010-5257-5322)

 (산업체 퇴직(이직) 사실을 학과에 보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귀책사유는 위탁생 본인에게 있으며, 제적 처리 함.)

 

  1학년 연계과정 학생들은 자발적 퇴직 시 제적 처리됩니다.

 퇴직(이직) 관련 서류는 보험 상실일(취득일) 기준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 퇴직(이직) 관련 서류 미제출(보완 요청 서류 포함) 또는 재직 정보 불일치 시에는 제적 처리함.

 

 퇴직 관련 서류 : 진리관 5층 회계세무학과 사무실로 방문 제출 바람

 이직 관련 서류 : 진리관 5층 회계세무학과 사무실로 방문 제출 혹은 빠른 등기로 제출.

 우편번호 : 1551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15 진리관 502-1호 회계세무학과

 

 퇴직(이직)관련 서류 양식은 첨부 파일 참고

 1. 퇴직 신고서 양식

 2. 이직 신고서 양식

 3. 보험 관련 서류 발급 방법

 

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

  반드시 숙지하고 서류 제출

 1. 원본 서류로 제출.

    스캔본 혹은 복사본 제출 금지. 원본 아닐 경우 다시 제출해야함. 

 2. 성명, 주민등록번호(또는 생년월일), 발급기관 직인이 모두 기록되어야 함(' * ' 처리 미인정. 예시 : 050413-3******)

 3.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서류는 산업체 재직(이직) 확인을 위해 과거기록 포함하여 발급

 4. 보험 관련 서류 제출 시 제목 오른쪽에 학과명, 학년, 학번 기록

 5. 해당기간내에 재직여부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제적처리 됨

 6. 비자발적 퇴직일 시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사실통지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제출해야함

 7. 퇴직(이직) 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꼭 발급받아 제출해야함.

 

※ 관련 문의사항 : 회계세무학과 사무실(031-400-7035)


 보험가입 확인서 등 제출서류 온라인 발급방법 안내 서류 내 5가지 서류는 무조건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함. 

(비자발적 퇴직일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사실 통지서도 무조건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함. 미제출 시 이직 못 함)